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언급하셨다. 주택과 농지에 이은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 프로젝트의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4년 현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730배, 서울 면적의 3.5배에 달한다고 한다”며 “1990년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도록 한 5.8 조치가 있었지만 외환 위기 이후 투자 촉진을 이유로 관련 규제들은 대부분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두고 “대대적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 이익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 산업ㆍ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으로 확신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거 한 번 대대적으로 규제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다”며 “이것은 별도 항목으로 한 번 (청와대)정책실에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무엇을 하려고 그리 (부동산을)대규모로 갖고 있나”라며 “어차피 주택 문제 다음 단계를 농지에서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것인데 그것(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얘기 나온 김에 미리 점검해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2일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 전수 점검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을 검증하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법인이 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나. 말은 사원용 사택이라면서 실제로는 사주가 거주하고 있진 않나”라며 “부동산 투기용으로 보유하면서 업무용이라고 신고하지는 않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법인이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임대업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지만 사주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며 “탈세를 넘어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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