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운영비·광고비등은 제외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일반 분양용 건축물을 취득할 때, 토지 확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 조합은 서울 강남구 일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며 2019년 10월 새로 지어진 일반 분양분 건축물을 취득하며 취득세를 등을 납부했다.
이 과정에서 당국은 A 조합이 재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며 쓴 지급 수수료, 소송 및 법무 용역비 등 비용까지 과세표준에 포함했는데, A 조합이 이러한 산정 방식에 불복하면서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원심은 토지를 신탁ㆍ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역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상 취득 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지급해야 할 직접ㆍ간접 비용에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특히 "해당 토지를 신탁·매입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원고가 경정을 요구한 조합운영비, 아파트 분양 광고비 등 일부 항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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