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위의 증인 선서 요구를 또다시 거부한 데 이어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박 검사는 이날 “사건이 배당돼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그동안 살라미식으로 자신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쪼개서 공개해 온 서 변호사가 전체 녹음파일을 공개하도록 재판부에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하겠다”며 “불응할 경우 청구취지를 확장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관련 소장에 따르면 박 검사는 서 변호사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5000만원, 녹음파일의 선별적 공개를 통한 왜곡 및 언론플레이에 대해 5000만원 등 각 청구원인별로 배상액을 분류했다. 서 변호사가 전체 녹음파일 공개를 거부할 경우 추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또한 전체 녹음파일 중 서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만들어달라’고 박 검사에게 제안하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빼고, 박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 ‘형량 제안’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KBS 김 모 기자와 KBS를 상대로도 공동으로 8000만원 배상을 요구했다.
명예훼손에 대해 5000만원, 녹음파일의 선별적 공개에 대해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전체 녹음파일 공개를 거부할 경우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한다.
특히 이날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지난 3일에 이어 이번에도 증언 거부 사유를 소명하려는 박 검사를 제지하다 퇴장을 명령해 눈길을 끌었다.
서 위원장의 호명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난 박 검사는 “증인 선서 거부 사유서를 가져왔다”며 “다른 위원들도 들을 수 있게 구두로 사유를 소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서 위원장의 소명서 제출을 지시한 데 대해서는 "(국조특위는)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장에게만 따로 소명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박 검사의 퇴장 직후 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핵심 증인(박 검사)이 감찰, 고발, 직무정지, 출국금지 돼 있다”며 “소명서 제출이 문제라면 소명서를 복사해서 위원들에게 돌리는 게 어떻겠냐”고 절충안을 제시하자 서 위원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박 검사는 이날 국회 출석에 앞서 작성한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하는 것은 대통령이 (스스로)공소 취소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권력이 사법부의 판단을 대체하고 자신의 죄를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대통령 한 명을 위해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주저앉히고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기소 의혹 사건과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의혹 사건에 이어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8일 종합청문회 등 빽빽한 일정을 이어가며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키우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전날 열린 국조특위 중간보고회에는 정청래 대표가 참석해 힘을 싣기도 했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를 상대로 한 박상용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을 강화하기 위해 ‘서 변호사 녹취록’ 공개에 이어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 제기로 공세를 펴고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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