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올해 설 명절을 맞이해 23일부터 30일까지 관고전통시장과 장호원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이와 함께 그외 지역에 한해서는 27일부터 30일까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소화전(5m 이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10m 이내)과 횡단보도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은 시민 및 어린이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즉시 단속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김경희 시장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편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풍성한 설 명절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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