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17일까지 제301회 임시회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14 13: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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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전세사기 예방·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등 12건 안건 심사
▲ 제30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오산시의회 제공)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오산시의회가 제9대 마지막 회기인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7일까지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 안건은 ▲조례안 13건 ▲의견제시 1건 ▲기타 2건 등 총 16건으로 이 가운데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구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은 부결됐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오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을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고 위원 선임을 진행했다. 이후 지역 경제와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심사와 논의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이상복 의장은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민생 의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산시의회는 임시회 개회에 앞서 이정민 오산시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을 명예의장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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