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현행 경영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넘어 계약서상 독소조항이나 권리관계 분석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 의원은 “잘못된 계약의 첫 단추는 창업 이후 회복하기 어려운 족쇄가 돼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서명 전 촘촘한 법률 검증을 제공해 창업 밑천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계약 체결 전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는 기반이 강화돼 창업예정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시장 진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가 창업하시는 예비 소상공인들이 부당한 계약 조건에 묶여 시작도 하기 전에 좌절하는 일을 막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기대하며, 서울시가 창업의 시작부터 안전을 책임지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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