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통일교 뇌물 의혹’ 與 전재수 ‘공소권 없음’ 처분... 국힘 반발

이영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12 11: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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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중기 특검, 田 수사 뭉개고 나는 선거 6개월 전에 맞춰 기소”
최수진 “합수본, 田 부산시장 공천에 알아서 엎드려... 기괴한 꼬리 자르기”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 뇌물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을 결정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전재수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전 의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지난해 8월 전 의원의 금품·명품시계 수수 의혹을 인지한 민중기 특검은 3개월 넘도록 수사를 뭉갰고 (이후)언론에 알려지자 뒤늦게 경찰에 이첩했다”면서 “이 3개월이 실체 규명의 골든타임이었음은 (의혹의 몸통인 전 의원은 살려주고 보좌진 4명만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한)합수본 수사 결과가 실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편파·왜곡 수사로 점철된 악질 특검, 민중기 특검의 ‘뭉개기’가 결정적”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여당무죄, 야당유죄’가 수사 원칙인)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선거기획단”이라며 “역대 최악질 정치특검의 오명이 이번 전재수 의원 사건으로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는 “저의 경우는 사기 피해자인 저와 김한정을 기소하면서 시점은 선거 6개월 전으로 정확히 맞췄다”며 “사기를 자백하는 명태균 일당을 경찰에 넘겨 시간을 버는 수법도 똑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당시 민중기 특검이 야당 표적수사 의지의 반의반만이라도 갖고 수사에 나섰다면, 증거인멸을 막고 전재수 의원이 받은 금품 액수를 특정해 공소시효가 10년인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수본의 석연치 않은 결정이 오히려 국민적 의구심에 불을 지필 것이고, 저는 재판을 통해 진실을 또렷하게 밝혀나갈 것”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선거 공작을 일삼는 민중기 특검의 만행에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날이 올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공천장이 발부되자마자, 수사기관은 알아서 엎드렸다”며 전 후보에 대한 합수본의 불기소 처분에 날을 세웠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의 시간표를 철저히 지키는 수사기관의 참담한 굴종”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발표문을 뜯어보면 이는 결백의 증명이 아니라 ‘법꾸라지의 생존기’에 불과하다”며 “통일교측이 780만원대 까르띠에 시계를 구매했고 전 후보측이 수리까지 맡긴, 팩트는 명백히 확인됐는데 단지 뇌물액이 3000만원 미만이라(처벌할 수 없다며) ‘7년 공소시효’의 사각지대로 숨어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수사망을 비웃듯 자행된 조직적 증거 인멸은 한 편의 범죄 영화를 방불케 한다. 압수수색 직전 보좌진 4명이 일제히 지역구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박살내고 초기화해 재판에 넘겼다”며 “그래 놓고 정작 의원 본인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라며 뻔뻔하게 선을 긋는, 참으로 기괴하고 파렴치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전 후보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법전의 시효는 끝났을지 몰라도, 330만 부산시민의 심판은 이제 막 막을 올렸다”며 “전재수 후보는 알량한 불기소장 뒤에 숨어 출마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당장 후보직을 내려놓고 부산 시민 앞에 엎드려 석고 대죄하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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