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선 때 불거진 ‘정원오 여론조사 가공 사건’ 수사 본격화

이영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13 11: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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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송언석 “선거법 96조 위반... 당선돼도 임기 마칠 수 없을 것”
정원오 “모든 절차, 적법하게 진행... 허위사실 유포 단호히 대응”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여론조사 가공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13일 “만약 당선되더라도 수사와 재판을 받느라 임기를 마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려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공직선거법 판례상 여론조사 결과의 백분율을 캠프에서 임의 가공하고 편집해 발표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공직선거법 제96조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 경선 룰대로 환산했다’는 정 후보 캠프 주장에 대해 “민주당 경선 룰이 법보다 위에 있다는 발상이냐”며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다던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것 보니 결국 도둑이 제 발 저린 격 아니냐”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양형 기준과 판례를 살펴보면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무효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명한 서울시민께서 이런 불안한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번 의혹은 정 후보측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재구성한 홍보물을 배포한 데 대해 서울시장 경선 경쟁자인 박주민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실제 박 의원은 지난 6일 이와 관련해 “정원오 후보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가공한 홍보물을 제작해 대규모로 유포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보받았다”라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공세를 취했다.


특히 “확인 결과, 해당 홍보물 상단의 수치들은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공식 지지율이 아니었다”라며 “‘모름’이나 ‘무응답’층을 임의로 제외하고 후보자 간 비율만 다시 계산한 수치”라고 폭로했다.


이어 “정 후보는 이를 마치 본인의 실제 지지율인 것처럼 큰 글씨로 강조해 유포했다”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수치를 재편집해 공표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왜곡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원오 후보는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다”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서울경찰청에 정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직후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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