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AP/뉴시스】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이 2일 수도 카이로에 있는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지난해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부정 축재 혐의로 기소된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아들인 가말 무바라크와 알라 무바라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아들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자국민에게 법정에 선고를 받은 최초의 아랍 국가 지도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정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3/p1160278300855331_94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