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5000만원→4603만원’ 삼겹살·맥주등 단계적 철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15일 발효됨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 육류, 농산품 등의 판매가격이 훨씬 저렴해질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FTA 발효 후 관세 인하 효과로 소비자들은 수입가 5000만원 상당인 승용차를 약 397만3200원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30만원 상당인 미국산 자켓의 경우 4만2900원, 1만원 상당인 와인·체리·건포도의 경우 약 2100원씩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기대된다.
이같은 세부담 경감 효과는 한·미 FTA 발효 즉시 미국산 수입물품 9061개(80.5%)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른 것이다.
미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8%에서 4%로 인하되며, 2016년부터는 철폐된다. 특히 배기량 2000㏄ 초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0%에서 연차적으로 인하, 2015년부터는 5%로 과세된다.
체리(24%), 포도쥬스(45%), 건포도(21%), 와인(15%), 의류(13%), 가방류(8%) 등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되며 레몬(30%), 오렌지쥬스(54%), 생삼겹살(22.5%), 맥주(30%) 등에 대한 관세는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미국에서 보내는 특송화물의 경우 물품가격 200달러까지는 관세가 면제된다.
미국은 자동차부품인 볼트·너트(5.7%~12.5%), 브레이크 패드(2.5%), 에어백(2.5%), 양말(13.5%) 등 우리 측 8628개(85.5%)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이와 함께 대미수출시 부과되는 물품취급수수료(수입가격 2000달러 이상 0.21%, 2000달러 미만 2달러 등)도 철폐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미국의 관세율 인하로 일본·중국 등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의 자동차부품, 섬유, 전기·기계 등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수산업 및 농어민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4조1000억원 규모의 피해보전직불제 등 재정지원과 29조8000억원 규모의 조세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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