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대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함에 따라, 대만에서 살아있는 조류나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을 수입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금지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AI 바이러스 잠복기를 고려해 최초 발생보고일보다 21일 전인 지난해 12월7일 이후에 태어난 조류나 가공된 가금육은 이달 4일부터 전면 수입이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또 대만을 AI 발생국가로 분류, 국경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대만에서 발병한 AI바이러스의 유형은 H5N2형으로, 아직까지 인체 감염사례는 없다”며 “AI바이러스는 75℃ 이상에서 5분만 가열해도 사멸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동안 조리한 경우 인체감염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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