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재개발·재건축구역에도 시프트 건립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10-27 15: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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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본계획 고시…1만3000가구 공급될 듯 [시민일보]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역세권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에서도 공급된다.

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재건축정비사업에서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서울특별시 201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28일자로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간 역세권 시프트는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이에 따른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시프트로 돌려 시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201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역세권 시피트 공급대상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 정비계획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는 시프트 사업이 추진될 대상지가 서울시내 재개발ㆍ재건축구역 18㎢ 중 약 4%인 0.8㎢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상 공급량은 약 1만3000호에 이를 전망이다.

역세권 시프트는 역으로부터 250m 이내의 1차 역세권(10만㎡ 이하)은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역에서 250~500m 이내의 2차 역세권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하는 등 용도지역과 밀도를 차등 적용한다.

이중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 증가분의 2분의1을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역세권 시프트로 공급하도록 했다.

단,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등과 접한 경우,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등 별도의 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과 전용ㆍ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 대상지에서 제외,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 고시 이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내달 중 바로 제정하면 재건축정비사업에서는 바로 시행이 가능하고, 재개발정비사업에서는 도정법에 재개발소형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침체된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 인센티브가 많은 역세권 민간 시프트가 활성화 되고, 이는 무주택 시민들이 교통이 편리하고 또한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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