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기획재정부, 국·공유 재산 관리 MOU 체결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10-26 16: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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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27일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국·공유 재산관리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그간 상호 점유로 인해 소유와 점유가 이원화된 재산의 정립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추진하게 됐다.

중랑구에 있는 중랑경찰서나 관악구에 있는 금천경찰서의 토지는 서울시 소유 토지이다. 반면 시 공원인 남산공원의 약 75%에 해당하는 220만6000㎡는 국가 소유 토지이다.

국가와 서울시가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은 공시지가로 각각 6737억원과 53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윤택 서울시 재무국장은 "국가와 상호 점유재산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점유 사용료 및 변상금 면제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상호 점유재산을 교환 정리하게 된다"며 "소유권 일원화를 통한 재산이용의 활용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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