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도장업소 3곳중 2곳 '불법영업'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10-26 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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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사경, 대기오염방지시설 미설치등 67곳 적발 [시민일보]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의 배출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영업한 서울시내 자동차 불법도장시설 67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65일간 도심 및 주택가 주변에서 영업 중인 자동차 부분 도장업소, 일반도장업소 96곳을 집중단속 했으며, 그 결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의 신고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곳 67곳을 적발, 사업주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은 5㎥ 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고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도장 업소들은 5㎥ 이상인 도장시설에서 방지시설 없이 압축공기를 생산하는 컴프레셔와 스프레이건을 이용, 페인트를 분사하며 도장작업을 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

또한 도색 작업시 판금, 용접, 열처리 등의 공정과 압축공기를 사용해 자동차 표면에 부분적인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는 도장작업은 자동차 관리법에도 위반되고 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67개 업소를 대상으로 ▲도장업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의 영업자는 시설기준이 충족될 경우 배출시설의 인ㆍ허가를 적극 유도하고 ▲불가능 지역의 영업자는 자진 업소폐쇄 및 이전을 장기적으로 강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관련 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처벌의 강도가 강한 대기환경보전법 적용으로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업자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위기감을 고취시키고 법적 의무사항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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