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애완결 목줄 안매면 과태료 '5만원'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10-17 15:16:4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시, 오늘부터 집중단속, 배설물 안치우면 7만원 [시민일보] 오는 18일부터 서울시 주요 공원에 애완견을 동반해 출입할 때 목줄을 착용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남산공원, 북서울꿈의숲, 상암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여의도공원 등 17개 주요공원을 대상으로 애완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방치 등 금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도시공원조례'에 따라 목줄 미착용 5만원, 배설물 방치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 조례는 2007년도에 만들어졌다. 지난해 말 애완견 등 반려동물 수가 약 150만 마리에 달해 공원 이용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애완견을 보고 놀라거나 심한 경우 물리는 경우까지 발생한다"며 특히 "애완동물 배설물에는 기생충과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을 일으키는 각종 병원성 세균이 생존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한달 동안 시 직영 17개 공원을 대상으로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치우기 등 계도활동을 벌였다.

대상공원은 남산공원을 비롯해 보라매공원, 서울숲공원, 낙산공원, 응봉공원, 북서울꿈의숲, 천호공원, 중랑캠핑숲, 시민의숲, 용산공원, 상암월드컵공원, 훈련원공원, 여의도공원, 동대문 간데메공원, 서서울호수공원, 도봉구 창포원, 서대문국립공원 등 총 17 곳이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