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5년내 1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은 10명 초과 고용 인원부터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신규 인원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조금은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6개월간 기업당 2억원 한도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이나 서울시 전략사업인 ▲디지털컨텐츠 ▲정보통신 ▲바이오ㆍ나노 ▲금융 및 사업서비스 ▲패션디자인 산업 등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 중 고용창출과 기술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된 기업 모두 지원가능하다.
단,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이고 당해 외국인 투자로 상시고용인원 증가가 10명이 넘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 하는 외투 기업은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신청서와 서류를 시 투자유치과(중구 프레스센터 10층)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 결과는 외국인투자유치지원 심의 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보조금 사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더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하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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