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채무금액을 일시상환하거나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에게 ▲연체이자 대폭 인하 ▲채무금액에 따라 분할 상환기간 연장 ▲단순연대보증인의 채무부담액 대폭 경감 ▲가등기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법적규제 해제조건 완화 등 특별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우선 기존 연 15~18%로 적용됐던 연체이자율을 채무자에 따라 연 4%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 부담을 크게 줄일 계획이다.
기업의 채무원금(대위변제금)이 2000만원이며 1년간 연체이자가 부과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번 채무감면 특별조치에 따라 약 25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채무를 한 번에 갚기 힘든 경우 채무금액에 따라 상환허용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채무자들이 사정에 맞게 채무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조치를 통해 채무금액별로 1~2년 정도 채무상환기간을 연장해 최장 8년까지 채무를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채권보전조치가 없는 기업의 단순연대보증인은 연체이자를 제외한 총 채무액을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수로 나눈 금액만 부담토록 했다.
재단 관계자는 “이같이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채무상환 의지를 고취할 뿐 아니라 채권회수 증대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지난 5~6월(상반기 실시)까지 시행됐던 상반기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통해 많은 채무자들이 감면 혜택을 받고 재기 기회를 모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통해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채무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편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채권회수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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