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서 흡연 땐 '과태료 10만원' 내야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10-05 15: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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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조례안 발의 [시민일보] 내년부터 서울시내 버스정류소나 학교 인근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관련 조례안'을 5일 위원회 명의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후 운영위원회 검토를 거쳐 상임위 심사 후 최종 상정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버스정류장, 공원, 학교 부근(스쿨존) 등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나 지자체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의회 보건복지위 조규영 의원(구로 2선거구.민주당)은 "지난 9월 한 달 동안 보건복지위 의원 간담회와 연구 검토 끝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정리했다"며 "이 조례안을 오늘(5일) 발의 후 운영위원회 검토를 거쳐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도 지난 5월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후 연내 시행할 계획을 세웠지만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늦춰지고 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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