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의회가 재개정한 조례안이 시 내부 검토 및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다수 담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대법원에 무효 확인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시는 법률가 자문을 통해 개정조례가 안고 있는 법적인 위반사항과 신고제 시행시 예상되는 부작용,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장의 내용은 ▲개정조례안의 재의결 경위 및 내용의 요지 ▲조례의 위법성 판단 기준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의 위법성 ▲광장의 사용목적에 ‘집회와 시위의 진행’을 추가하는 것의 위법성 등으로 구성됐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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