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9일 고시원의 지도 강화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한 '고시원 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시는 고시원도 인·허가 전에 건축심의를 받도록 해 고시원 건설이 주변 주거환경과의 조화되도록 사전지도에 나선다.
또 준공검사 시 고시원 내부 현장 조사·점검을 실시해 불법취사에 이용될 가스배관이나 배수배관의 사전 매입 등의 행위를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1종주거·녹지 지역에 고시원 못 짓도록 고시원 건설이 가능한 용도지역을 일부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준공업지역 내 건설되는 고시원의 용적률은 공동주택과 동일한 수준인 250%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유형으로 도시안전에 취약한 고시원이나 반 지하주택 보단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다양한 주택 유형으로 흡수 활성화해 나가고자 하며 또한 이미 건설된 고시원은 이번 발표 계획을 토대로 시설기준에 맞게 운영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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