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소재 대학들이 부지 협소 등으로 기숙사·연구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학의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기준을 개선·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선 기준을 살펴보면 대학건축물 높이 기준 조정을 비롯해 자연경관지구 경계선 10m이내는 건축물 높이 제한, 대학부지 내 자연경관지구의 합리적 경계조정을 그 내용을 한다.
현행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15층에서 18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높이 기준을 조정했다.
하지만 자연경관지구, 개발제한구역 등에 속하는 국민대, 상명대 등 12개 대학은 이번 개선 방안에서 제외된다.
장래황 시 시설계획과장은 "이번 대학의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학교부지가 협소한 서울소재 대학의 교육환경개선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선된 기준은 유관 기관 및 자치구, 각 대학에 통보하고 공문 시행일(27일) 이후 접수되는 대학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부터 적용된다. 변경되는 건축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안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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