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개정안'을 확정하고 27일자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개정안은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3인 기준 월 소득 272만원), 전용 60㎡초과 85㎡이하 주택 150% 이하(월 389만원), 전용 85㎡초과 주택은 180% 이하(월 700만원)에게 우선 공급한다.
입주를 했더라도 재계약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정도(50%범위 내)에 따라 재계약 금액에 할증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증액하고 초과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 조치한다.
또 시프트 '영순위제'를 도입 20세 미만 4명 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는 최소 입주기준만 갖췄더라도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을 5% 우선공급하며 입주자대상자는 자녀수 및 무주택기간의 순으로 선정한다.
장기전세주택 제도의 기본취지와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무주택일지라도 고소득 및 고자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입주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김효수 주택국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전세주택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형 평형을 대상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을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 공급예정인 세곡, 마천과 강일2지구 등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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