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최고 200만원 과태료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9-19 15: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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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공해 조치 미이행' 경유차 내년 본격단속 [시민일보] 인천, 경기에 이어 서울에서도 내년부터 저공해 조치 미이행 경유차에 대한 도로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이행 경유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 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미이행한 2.5톤 이상 만 7년 경과(등록일 기준)된 경유차량이나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차량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미이행한 차량이다.

서울시 맑은환경본부(본부장 권혁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 Low Emission Zone)은 서울시 전지역이며 매연저감장치 등이 개발 보급되지 않아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는 차량(청소차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 차량의 운행여부 감시는 차량번호를 식별 할 수 있는 무인단속카메라와 휴대용 이동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을 병행한다.

적발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최대 누적 과태료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다만, 최초 1회 위반시에는 과태료 부과없이 30일 내 저공해 조치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시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의 3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행 제한을 실시함에 따라 저공해사업 참여율 증가로 운행제한 대상차량이 크게 줄어들어 대기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은 “운행제한 대상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시민들께서 저공해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운행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받지 않으시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적극 당부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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