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시의회가 재의결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집시법 등 상위법과 충돌하는 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7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서울광장 조례안에 포함된 '집회 및 시위의 진행'은 시의 소관업무가 아니라며 상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지난달 13일 민주당 의원발의로 광장조례안을 의결했지만, 오 시장은 이달 6일 "'정치집회 신고제'를 주요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은 이미 헌법 및 집시법 등 상위법에 보장돼 있어, 하위법인 조례를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오 시장의 주장은 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하는 반민주적·반시민적·반의회적 오기행정"이라며 오 시장의 요구를 거부하고,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확정된 조례안은 절차상 5일 이내에 서울시장에 의해 공포·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시가 이의를 재기할 경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을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광장 조례안에 포함된 '집회 및 시위의 진행'은 경찰청 소관업무로 이번 심의회 상정 대상이 아니다"며 "소송을 진행할 지 여부를 이달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광장 조례안 공포 기일인 19일까지(공휴일은 익일) 공포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할 수 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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