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부패·비리 '원천봉쇄'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9-15 14: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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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급 간부 80여명 전원 청렴도 조사 [시민일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팀장급 간부직원 80여명에 대한 개인별 청렴지수를 조사한다.

15일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청렴성 강화와 함께 '부패·비리제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고강도 반부패 제도를 도입한다.

우선 이달에는 팀장급 간부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청렴지수를 조사한다.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에 조사 의뢰할 예정이며, 3급 이상 간부직원과 팀장급 전원이 대상이다.

생활태도, 금전관계 등 개인 청렴도와 업무역량 청렴성을 묻는 업무청렴도, 혈연·지연·학연을 묻는 반부패문화청렴도 등을 파헤친다.

공단은 이를 토대로 각종 직위 부여 및 승진 등 판단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직원에게는 수수액의 최고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그동안 금품수수나 공금을 횡령해도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기소 비율이 매우 낮아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8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 공무원은 징계처분 외에도 부정 수수액의 5배까지 징계부과한다"는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홍종명 감사실장은 "최근 4년간 단 한 건의 금품비리도 없지만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중 최초로 규정을 개정했다"며 "'징계부가금'제도 도입으로 어떠한 금품비리도 공단에는 발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3일 서울시가 주최한 '2010년 청렴시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청렴문화운동'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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