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공고일 현재 서울에 2년 이상 주사무소를 두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인증기업 모집기간은 15일부터 10월5일까지로 주사무소 소재지 자치구 인증제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고용증대 및 고용환경분야 등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가 이뤄지며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울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 선정된다.
인증기업에 대한 대표적 인센티브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시 대출금리 추가인하, 융자지원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과 신용조사비용 면제 등 우대된 융자조건이 적용된다.
또한 시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시 우대혜택이 제공되는데 ▲해외전시회, 해외통상사절단, 인터넷 무역 참가 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디자인컨설팅 및 개발지원대상 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참여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인턴사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지원기간 연장 등이 지원된다.
시는 인증기업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ㆍ등록세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증기업 신청결과는 11월15일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를 통해 발표된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기업 이미지 향상을 적극 지원해 일자리 창출 분위기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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