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자치구 직원이 함께 하는 민ㆍ관 합동으로 실시되며, 점검대상은 고속버스터미널, 주요 철도역 등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는 12개 지역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이다.
중점점검사항은 업소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위생관리 전반사항과 무신고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건강진단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부적합 식품은 현장에서 압류ㆍ폐기하고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와 함께 인터넷에 공표하며 행정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고객들이 위법행위 유발업소의 이용을 자제하고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관할 자치구 또는 120 다산콜센터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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