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대법원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 판결에 따라 재개발 현장에서 조합원과 입주권 자격 결정을 둘러싸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어 이같이 정리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추진위나 조합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구청이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해 동의율을 산정해 왔으며 앞으로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시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해당지역 주민 동의율이 75%를 넘어야 하며 지금까지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포함해 동의율을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이들을 제외하고 동의율을 산정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포함한 전체 동의비율도 확인해 정비구역 지정시 원만히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및 조합설립인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비사업조합 운영시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조합정관이 창립총회(또는 조합총회)에서 통과되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결국 조합정관이 통과되기 전단계인 정비계획 입안 제안의 동의, 추진위원회 설립 및 조합설립인가 동의를 받는 절차에서만 제외되지만 통과 이후 조합 임원의 선임·피선임권, 의결권 및 비용납부 등 조합원으로써 모든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동의대상으로 하여야 할지, 추진위원회 및 조합총회 등의 참석권 및 의결권이 있는지 등에 대한 혼란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시는 정비구역내 기존무허가건축물은 지금까지 사실상 적법한 건축물과 동일하게 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상을 인정해 왔고, 소유권이 관리되고 있는 점, 행정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도정법이 정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로 보도록 법령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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