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운전자의 시야를 차단하는 불법 주·정차가 사고의 원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
따라서 시는 서울시 교통지도담당관, 도로교통사업소, 자치구와 경찰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지역 1,861곳(초등학교 588, 유치원 865, 보육시설 361, 외국인학교 등 특수학교 47)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통학로 내 상시 주정차위반행위 ▲초등학교 등의 출입문 주변, 어린이 통학용 차량(자가·학원차량 등)의 등·하교 시간대, 횡단보도 10m이내, 보도 등 주요 주정차금지구역 주정차위반행위 등이다. 다만, 어린이들이 등교하지 않는 공휴일 등, 야간·심야시간대의 경우 주거지역내 한정된 주차공간으로 인한 부득이한 주차사례가 있으므로 '실적 쌓기식' 단속은 지양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 8월말까지 서울시·자치구 홈페이지, 교통방송, 자치구 반상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지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자제하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안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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