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내용은 질병예방 및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광고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 8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1건 등이었다.
각종 매체별로는 인터넷이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신문 5건, TV홈쇼핑 2건 등이었다.
시는 위반업소 28개소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정지, 고발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해외에 주소를 두고 영업하는 업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등의 행정제재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에서 인정하는 기능성 내용을, 일반식품은 유용성 내용 등을 확인 후 구매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보다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위반율이 다소 감소했으나 다양해지는 매체를 이용한 허위·과대광고가 증가될 것을 대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심의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hfoodi.kfd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일반식품에 대한 유용성 검색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통해 하면 된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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