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먹을거리 업체' 인증 분야 확대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08-10 16: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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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떡집·마트등 추가해 8개분야 선정 오늘부터 희망업체 모집

[시민일보] 서울시가 11일부터 31일까지 ‘식품안전 통합인증’을 받을 하반기 업체를 모집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신청분야는 기존 안심 참기름, 안심 식육판매점,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5곳에 안심 떡집, 안심 마트, 안심 자동판매기 3개 분야를 추가한 총 8개 분야다.

인증신청을 위해서는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위반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하며, 각 분야별로 일정한 신청 자격을 갖춰야 한다.

신청은 인증희망업체 소재지 구청 식품위생관련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식품안전 통합인증제’는 한 번 ‘서울 안심 먹을거리’ 업체로 선정되면 3년간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1년 마다 실시되는 현장 점검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특히 이번 하반기에는 심가결과 인증통과점수인 85점을 통과하지 못한 업체 중 70점 이상 85점 미만의 업체에게 추가심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예비인증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예비인증제는 업체들의 높은 참여열기에 비해 인증에 실패하는 60%의 업체들 중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에게 무료로 안전수준향상 지도교육을 실시하고 기준을 충족하면 서울 안심 먹을거리 업체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관심 업체는 반드시 하반기에 인증신청을 해야 예비인증의 기회가 부여되며, 11~12월 중 별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00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식품안전 통합인증제를 통해 2009년 하반기 132개 업체, 올해 상반기 339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다.

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www.seoul.go.kr) 및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사이트(http://fsi.seoul.go.kr)에 게재돼 있으며, 인증신청은 해당 자치구청 보건위생과(식품위생부서)에 문의, 접수하면 된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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