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저소득 임대료보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상자 선정 등 제도를 정비해 더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의결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 의결된 내용은 ▲저소득 월세거주자 지급대상자 확대 ▲최저주거기준(침실 기준) 미달가구 우선 선정 ▲임대료보조 대상 월세주택 범위 마련 ▲생활보장위원회 폐지로 선정기간 2~3개월 단축 ▲공공부문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상환기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등이다.
저소득 월세거주자 지급대상자는 기존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한부모세대에서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일군위안부로 확대한다.
이는 이들이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이나 그동안 타 입주대상자와 달리 임대료보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확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임대료보조 대상자 선정시 당초 소득기준 만으로 기준하던 것을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침실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원대상자를 한층 객관화했다.
그간 월세주택 범위 기준이 따로 없던 것을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월세 규모(보증금+연간 월세금)를 6000만원을 넘지 않는 주택으로 한정했다.
시는 지난 2002년부터 전국 최초로 저소득 월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보조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그간 매년 약 4000명에게 20억원을 지급해 왔다.
올해부터는 주택바우처로 통합돼 2014년까지 5년간 274억원을 투입해 4만584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임대료보조가 ‘주거복지’로서 개념을 확실하게 담게 되었고, 절차도 간소화 되어 더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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