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교 2학기부터 학생에 어떤 체벌도 못한다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7-20 16: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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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유치원도 전면 금지··· 생활지도 지원 매뉴얼 학교 보급 [시민일보] 오는 2학기부터 유·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체벌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사의 체벌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커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처벌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처벌 규정을 즉시 폐지하는 등 학교 생활규정이 제·개정될 예정이다.

또 생활지도 지원 매뉴얼 '이럴 땐 이렇게 해 보세요'가 각급 학교에 보급된다.

시교육청은 교사, 학부모, 학생, 유관기관 관계자, 교육전문가, 전문상담가 등으로 T/F팀을 구성해 2학기 시작 전에 매뉴얼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책연구용역도 발주, 학생 체벌과 폭언, 성폭력 및 기타 폭력 피해, 학생 대들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과 교사의 권리가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 종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연구정보원에 On-line 상담 콜센터를 설치, 학생 체벌, 학교폭력, 성폭력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교사체벌 사건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사안"이라며 "조례 제정 이전에라도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 금지가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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