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 상반기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64곳 중 7곳 재적발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7-19 16:59:0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민일보] 올해 상반기 원산지표지 위반업소 가운데 7곳이 재점검에서 원산지 미표시로 또 다시 적발됐다.

서울시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상반기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64개 업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재점검을 실시한 결과 7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미표시 7건은 멍게, 생태, 낚지, 당근, 목이버섯, 우럭, 미꾸라지 등으로 원산지별로는 국내산 2건, 중국산 2건, 일본산 2건, 북한산 1건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미표시로 재적발된 7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시는 또 상반기 육우를 한우로 허위판매하다 적발된 5개 식육판매업소의 쇠고기를 이번 재점검에서도 암행단속을 벌여 한우 유전자 검사를 진행 중이다.

암행단속은 소비자단체 소속의 시민 명예감시원이 한우 쇠고기를 구매하고, 원산지표시위반을 단속하는 방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업주들에게 원산지표시 단속이 1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위반행위가 근절 될 때가지 반복적으로 재점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실시했다"며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지켜질 때까지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