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자·실행자 모두 불이익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07-19 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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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부 압력 배격 '청탁근절 특별대책' 추진…민간위탁시설에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 확대 적용 [시민일보] 서울시가 비리 없는 청렴서울을 만들기 위해 정치인 등 외부의 압력을 철저히 배격하는 ‘청탁근절 특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민선4기 한 번의 비리로도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 자치구, 투자ㆍ출연기관까지 확대한 데 이어 민선5기부터는 민간위탁시설 등 민간영역까지 청렴대상 범위를 확대해 인사청탁이나 이권청탁을 뿌리 뽑겠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외부 정치인의 압력을 통해 인사사의 이익을 구하려는 공무원들에게는 오히려 철저히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한 승진이나 공사계약 등의 과정에서 관행화된 각종 청탁을 뿌리 뽑는다.

시에 따르면 그간 인사청탁은 승진이나 전보, 훈련, 근무평정 등의 인사과정상에서, 이권청탁은 물품구매나 공사계약, 공모사업, 위탁업체 선정 등의 사업진행 과정에서 암암리에 묵인돼 공정경쟁을 저해해 왔다.

특히 민간영역까지의 청렴대상 확대는 내ㆍ외부의 부당한 청탁 또는 업무지시가 관행화 돼 내부 청렴도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핵심적으로 부당한 인사개입이나 청탁을 했을 때 청탁을 한 사람이나 이를 실행한 사람 모두에 대한 불이익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불이익은 부당하게 인사 청탁하거나 개입한 업체의 경우 계약대상에서 배제조치하고 이를 청탁받아 전달하는 간부 당사자는 승진배제 등으로 엄중 처벌하는 방법 등으로 이뤄진다.

또한 시는 비리청탁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헬프라인시스템’을 운영하고 부당한 청탁을 지시한 간부직에겐 견책 이상의 신분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4일 열린 ‘청렴도향상 특별대책회의’에서 “인사청탁이나 사업청탁 등은 시장인 나부터 사절하겠다”며 “변화는 불편이나 고통,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 만큼 시장 등 간부들부터 청렴에 대한 실천을 솔선수범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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