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조명 설치 어려워진다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7-18 16: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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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빛공해 방지' 조례 제정 [시민일보] 이달부터 서울에서 4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4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외벽에 경관조명을 설치할 경우 경관계획을 수립해 서울시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수립된 경관계획이 서울시가 1종~6종으로 나눠 관리지역별로 정한 상향광속률 및 건축물 표면 휘도 상한 기준에 부합될 경우 개선 권고나 지도를 받는다.

서울시는 최근 전국 최초로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무분별한 야간조명으로 인해 동·식물에 영향을 미쳐 생태계가 파괴되고, 주택내로 빛이 침입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도 이를 규제할 관련 관련법이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시는 이 조례를 통해 인공조명으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무질서한 각종 조명을 정비해 인간중심의 빛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제정된 조례는 빛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조명환경관리 6개 지역(1종~6종)을 지정하고, 경관조명 등 옥외조명 설치 시에는 조명계획을 수립해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빛공해방지위원회'는 옥외조명기구의 눈부심 및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명기구의 설치위치, 조사각도, 등기구 설치높이 등의 기준을 정해 심의할 계획이다.

또한 조명환경 관리지역별 상향광속률 및 건물표면휘도 등 지역별 기준을 위반한 자에게 개선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서울의 야경을 아름답게 만드는 우수 경관조명을 선정해 시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역별 상향광속률(%) 및 건물표면휘도(cd/㎡) 상한은 ▲1종 산림지역 0, 0 ▲2종 공원지역 5, 5 ▲3종 주거지역 10 ~ 15, 10~15 ▲4종 상업지역 20, 20 ▲5종 상업 밀집 지역 25, 25 ▲6종 국내외 행사 및 관광진흥지역 30, 30 등이다.

아울러 시는 도로조명에서 고른 밝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면평균휘도를 규정에 맞게 준수해 자동차운전자들의 안전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의 실행을 위해 불합리한 조명정비 등 빛 인프라 구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와 자치구의 조명업무 관련 담당자에게 빛공해의 유형과 빛공해 피해방지 대책 등 조명디자인 실무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상향광속률: 조명기기 또는 조명장비로부터 방사되는 빛이 수평면 위를 향해 방사되는 비율
건물표면휘도: 조명기구에 의해 투사되는 빛이 건축물 표면에 반사되는 빛의 밝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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