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때 업체 깐깐하게 고른다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07-14 16: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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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으로 추려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 [시민일보]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업체선정이 주민투표로 이뤄짐에 따라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업체선정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개최, 입찰공고문 작성, 현장설명회, 입찰접수 등의 절차를 기본적으로 거치고 입찰 업체들을 평가한 후 상위 2개 업체를 압축, 주민총회에 상정해 주민투표로 최종 업체를 선정하는 내용의 ‘설계자 선정기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확정, 14일 발표했다.

이번 선정기준 발표는 16일 ‘공공관리제’ 공포 및 전면시행에 맞춘 것으로 15일까지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또는 조합 총회에서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부터는 이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설계자 선정을 위해서는 ▲자격심사 ▲설계경기(현상공모) 2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입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자격심사는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하고, 설계경기는 해당구역의 설계 작품의 우수성 여부를 심사해 선정하는 것으로서 추진위원회(대의원회)는 두 가지 방식 모두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에 선택, 입찰업체를 평가할 수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은 우선 추진위 구성 지원을 위해 공공관리자인 구청이 선정한 업체를 승계할지 여부를 추진위가 결정하고, 승계하지 않고 업체를 재선정하는 경우 적용된다.

승계시에는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은 ▲자격심사(Ⅰ) ▲자격심사(Ⅱ)의 2가지 방법 중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설계자 선정시와 동일한 입찰절차를 진행ㆍ평가한 후 상위 2개 업체를 총회에 상정, 주민투표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기준’을 준용, 세부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한 시공자 선정기준도 내놨다.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종전의 설계도서와 내역서 없이 ‘평당 단가’로 계약하던 것을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사업 시행 인가된 설계도서와 내역서를 기준으로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 입찰 절차를 선택, 진행한 후 3개 이상의 업체를 총회에 상정해 주민투표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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