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또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심사를 거처 1회에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된다.
또 서울시민 누구든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 소방재난본부와 각 소방관서 홈페이지나 소방서 민원실에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1인당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하로 제한되고, 가명이나 익명신고, 이미 적발된 사항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신고포상제 운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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