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열릴까? 닫힐까?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7-04 17: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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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시의원 ""조례 개정안 빠른 시일내 처리토록 할 것""" [시민일보] 제7대 서울시의회에서 본회의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서울광장 개방을 주요내용으로 한 조례 개정이 제8대 시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새 의회 출범을 앞두고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겸 민주당 원내대표로 내정된 김명수 의원(구로4)이 관련 개정안 발의 계획을 밝혔기 때문.

김명수 의원은 4일 "7대 시의회에서 상정조차 하지 못했던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원 총회에서 서울광장 개방과 관련한 입장을 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한 뒤 상임위를 통해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광장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시민 8만5000여명이 연서명을 통해 제7대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끝내 본회의에는 오르지 못했다.

조례안은 기존의 광장 사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광장 사용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광장 사용 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포함했다.

제8대 시의회는 전체 106개 의석 가운데 4분의 3에 달하는 79석을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광장 개방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조례가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김 의원은 "광장 사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데는 기존과 차이가 없지만 구체적인 광장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과 범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시가 의회 사무처장을 시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의회 사무처장이나 사무처 직원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의회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위상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며 "지난 4일 신임 최항도 시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를 철회해 줄 것을 시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의회 사무처장을 완전 공모제로 뽑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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