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도정조례에서는 도정법 제77조의4에서 정한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의 범위와 세부적인 절차,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7월16일 공포즉시 시행된다. 단, 제48조제2항 시공자 선정지원 규정은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공공관리 적용대상으로는 조합에서 시행하는 정비 사업에 적용하되, 현재 조합에서 시공자와 설계자를 모두 선정한 정비구역과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으로서 주거비율이 50% 미만인 지역은 제외된다.
적용범위는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시공자 선정 시까지이며, 조합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받을 수 있다. 단 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관리는 위탁관리자가 수행하며, 수수료는 조합에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업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도 마련된다.
선정기준은 시행일 당시 조합 총회,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 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부터 적용되며, 조례 공포와 함께 고시될 예정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를 선정할 때는 정비사업의 수행능력과 가격평가를 합산한 자격심사의 방법으로 상위 2개 업체를 주민총회에 상정하고, 주민투표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토록 했다.
아울러 시는 투명한 정비 사업을 위해 '클린업시스템'과 조합설립 단계부터 개략적인 분담금을 추정할 수 있는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이 서비스는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동의서 징구시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 조합설립 이후부터는 계약확정 및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 수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주거환경개선정책을 발표하면서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비리와 불신으로 얼룩졌던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역사를 시민고객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다짐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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