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서울지역 기초생활수급자 뿐 아니라 전국 평균가구소득 100% 이하(4인 가족 기준 391만원)의 저소득 가구 중 부모가 시?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자녀는 언어발달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언어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약 140개 지정 제공기관과 신규로 언어발달치료 제공희망 기관에 대해 추가지정을 해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만 7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으로 언어치료, 청능치료 서비스를 월 최고 22만원(연간 264만원)까지 가구소득에 따라 바우처 사업을 통해 차등 지원된다.
부모 모두 시각 또는 청각 등록장애인(부장애 포함)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 7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은 부모, 가구원, 대리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희망자들은 내달 20일까지 장애인 등록을 마쳐야 하며, 신청은 7월15일부터 언제든지 가능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 장애인홈페이지(http://friend.seoul.go.kr) 및 사회서비스 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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