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24일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상향되는 협의기준은 서울시가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으로 연면적 10만㎡의 건축물 및 면적 9만㎡ 이상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친환경건축물 인증 우수 등급을 최우수 등급으로, 기존 에너지효율 2등급을 1등급으로 상향해 달성해야 한다.
또한 화석연료 또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적용 비율을 총표준건축공사비의 2%에서 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초고층건축물(50층 또는 높이 200m 이상)은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투입하도록 한다.
조명기기는 전력부하량의 20%를 LED로 설치하도록 하고, 앞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시대를 대비해 주차장에 전기충전을 위한 시설도 도입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미래 세대를 위한 저탄소 도시로의 도약과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 변화에 부응하고자 환경영향평가의 에너지 관련 협의기준을 상향한다”며 “이번 협의기준 상향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저에너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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