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취급소 자율점검제'는 기존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규제 및 단속 위주로 실시하던 방식이 아닌, 주유취급소 관계자가 자체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해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인터넷으로 해당 소방관서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본부는 제출된 점검표의 평가를 거쳐 불성실하게 점검하거나 허위로 작성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표본 소방검사 또는 현지 점검 등을 실시,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본부는 자율점검제 시행에 앞서 주유소 시설관리에 관한 Q&A해설서(위험물 저장·취급 기준과 위치 등에 대한 매뉴얼)를 주유취급소 관계자에게 배부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이홍섭 가스위험물안전팀장은 "'주유취급소 자율점검제'는 영업주에게 주유소 안전관리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부여한 것"이라며 "주유소 관계인의 성실한 참여가 있어야 이 제도가 성공하는 만큼,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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