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최근 지방선거에서 서울 중구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박형상 당선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당선자의 구속은 영장 실질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
검찰에 따르면 박 당선자는 지난달 28일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씨(54)에게 "당원관리를 도와달라"며 현금 3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 당선자의 이번 구속으로 7월1일 신임 구청장의 취임식을 앞둔 서울 중구청은 민선5기 출발부터 수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구정운영이 이뤄지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권한이 정지되고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면서 전귀권 현 부구청장이 구정운영을 도맡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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