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 구속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6-20 17: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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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시민일보] 6.2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됐던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최근 지방선거에서 서울 중구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박형상 당선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당선자의 구속은 영장 실질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

검찰에 따르면 박 당선자는 지난달 28일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씨(54)에게 "당원관리를 도와달라"며 현금 3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 당선자의 이번 구속으로 7월1일 신임 구청장의 취임식을 앞둔 서울 중구청은 민선5기 출발부터 수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구정운영이 이뤄지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권한이 정지되고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면서 전귀권 현 부구청장이 구정운영을 도맡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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