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6.2지방선거에서 서울 중구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박형상 당선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당선자는 지난달 28일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54)씨에게 선거활동비조로 현금 3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한편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한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 당선자에 이어 박 당선자가 두번째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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