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장 박형상 당선자 유권자에 금품 돌려 영장청구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6-17 18: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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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6.2지방선거에서 민선 5기 서울 중구청장으로 당선된 박형상 당선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6.2지방선거에서 서울 중구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박형상 당선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당선자는 지난달 28일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54)씨에게 선거활동비조로 현금 3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한편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한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 당선자에 이어 박 당선자가 두번째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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