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초교에 얼씬 못한다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6-16 1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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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땐 교사·부모에 문자로 통보 추진…서울시, 2년내 모든 초교에 시스템 적용 [시민일보] 서울시가 잇단 조두순·김수철 사건 등을 계기로 'U-시티 어린이 안전시시템'과 전자발찌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아동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U-시티 어린이 안전시스템'과 법무부의 전자발찌 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다.

'U-서울안전존'은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와 센서 등을 활용해 아이들의 등·하교 상황과 집·학원 진출입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예정된 경로를 벗어났을 때 부모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에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위치정보를 어린이 안전시스템을 통해 이들이 초등학교나 학생에게 가까이 가면 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시는 이러한 시스템 연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지난 4월 법무부에 이른바 전자발찌법에 대한 법 개정을 요청하는 등 유관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9월 시내 2개 초등학교에 어린이 안전시스템을 시범 실시하고 올해 연말까지 시내 7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또 당초 계획을 앞당겨 관련 예산을 확보해 향후 2년 내에 이 시스템을 시내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잇단 아동 성폭력 범죄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예산확보만 이뤄진다면 조기에 모든 초등학교에 'U-시티 어린이 안전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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