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에 100개 이상 가맹점을 운영하는 대형 패스트푸드점 19개 점에서 사용하는 포장지에 대한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점에서 부적합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유명 대형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32개 제품 식품 포장지를 수거해 식품위생법에 기준이 설정돼 있는 납 등 중금속과 형광증백제, 증발잔류물, 포름알데히드 함유 여부를 검사했다.
그 결과 피자헛에서 사용하는 피자 속지와 파파이스에서 사용하는 치킨 포장지가 증발잔류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발잔류물은 용출액을 증발 건조했을 때 증발하지 않고 남은 물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PE) 식품 포장지에서는 증발잔류물을 30㎎/ℓ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피자헛의 경우 기준치를 2배 초과했으며, 종로구 체부동에 위치한 파파이스는 기준치보다 6배나 많은 양의 증발잔류물이 검출됐다.
시는 두 개 점포에 대해 시정명령의 행정처분 조치하고, 포장지를 납품한 포장지 제조업체 2곳에 대해서는 제조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식품포장지뿐 아니라 식품과 관련 있는 모든 불신과 불안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식품 위생 수준 향상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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