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채택된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계보조금 압류 해제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수당 수급자 등의 생계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생계보조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압류 등이 금지된다.
하지만 생계보조금이 수급자의 통장에 입금되면 압류가 가능해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체납처분 대상이 되고 있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생계보조에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생계보조금임이 확인되면 압류를 해제하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체납된 지방세를 모두 납부하지 않고 일부만 납부한 경우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고 남는 금액을 가산금, 본세 순으로 충당했으나 충당 순서를 체납처분비, 본세, 가산금 순으로 개선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시 건축물이 멸실되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해 부과된 세액 대비 세부담상한을 적용해 납세자의 부담을 감소시켰다.
이와 함께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신고 시 가산세 50%를 감면해주고,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 별도합산 기준을 완화했다.
이밖에 기부채납 비과세 대상에 차량, 선박을 포함하고, 영유아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했으나 공부방 등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을 감면토록 개정토록 했다.
지방세 관련 제도 개선은 정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굴한 제도개선과제에 대해 매년 3~5월 총 2회에 걸쳐 16개 시·도를 대표하는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이 모여 사례연구 및 토론을 거쳐 법령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전국 세제개선포럼'을 통해 이뤄진다.
지방세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청 세제과(02-3707-8622)로 연락하거나 시청 홈페이지(www.seoul.go.kr)에 신청하면 된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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