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0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대상에 껌을 추가로 명시하는 내용의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관련조례에는 자치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무단 투기 행위 대상에 껌을 뱉는 행위를 포함해 구청 단속요원이 적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담배꽁초, 휴지 등'만이 단속대상이어서 길거리에 껌을 뱉어도 경찰에 적발됐을 때만 범칙금 5만 원을 냈을 뿐 구청단속요원은 과태료를 물릴 수 없었다.
과태료는 자치구별로 구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어 강남·용산·종로·중구 등은 5만원, 광진·중랑구 등은 3만원이다. 또 다른 자치구 역시 관련 구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8월말까지 껌을 뱉는 행위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공원에서도 껌 투기를 단속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경우 시내 길거리와 공원 등 어디에서나 껌을 뱉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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