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주범' 도장시설 내달 단속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06-14 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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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적발땐 형사입건·행정처분 강행 [시민일보] 서울시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 하절기 대기오염의 주범인 모든 일반 및 자동차 전문 도장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적정처리 여부 등에 대해 내달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14일 시에 따르면 중점단속 내용은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여부 ▲방지시설의 비정상 가동여부 ▲방지시설의 적정가동 확인을 위한 측정기기 부착 및 자가측정 이행여부 등이고, 일제 단속대상은 ▲서울시내 736개 자동차 및 일반도장 시설 ▲미신고 도장시설이다.

시는 특사경을 투입, 자동차 전문도장업소 등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배경은, 도장시설의 대기오염물질이 하절기에 대기질 악화의 주범이고 시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며 배출시설 미신고 영업 등 불법무질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업계에서 먼저 자체 교육실시, 시설개선 등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등 준법 영업문화를 확립토록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및 협회 등에 이미 단속예고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에는 도장업계가 배출시설 설치ㆍ운영과 미신고업소의 신고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업소가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하는 계도 활동이 먼저 실시되고 7월부터는 지속적으로 위법행위를 채증하고 관련법에 따라 형사입건ㆍ행정처분 등 강력한 활동이 전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맑은환경본부, 자치구 등 환경관련 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일제단속을 밀도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미신고 정비업소를 일제 정비하는 차원에서 신고가능업소는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기준 미달업체는 시설개선을 유도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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